진주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운전자·조합원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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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와 집회 과정에서 검거된 조합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3일 열렸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쯤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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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 피의자들 “죄송하다” 진술
구속 여부 오후 결정…사건 향방 분수령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와 집회 과정에서 검거된 조합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3일 열렸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비조합원 운전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같은 날 집회 과정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 60대 화물연대 조합원 B씨에 대한 심문도 함께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25분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 취재진이 “고의성이 있었느냐”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어 도착한 B씨 역시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왜 그랬느냐”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쯤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애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사고 당시 정황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사고 영상과 차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분석 결과, A씨가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승합차로 물류센터 정문을 막고 있던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진주=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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