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부담 5월부터 본격화…LPG부탄 유류세 L당 31원 더 내린다

남수현 2026. 4. 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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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뉴스1


정부가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부탄에 대한 유류세가 L당 31원 추가로 내려간다.

23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다음 달부터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소형트럭 연료 등으로 많이 쓰이는 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10%에서 25%로 늘리고, 인하 기간도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L당 20원)보다 31원 확대돼 총 51원이 된다.

프로판의 경우 지금도 탄력세율 최대폭(30%)으로 인하하고 있어, 추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 휘발유(15%)와 경유(25%)는 현재 인하율을 내달 말까지 유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석유제품 관련 불법행위 점검 현황도 이날 발표했다. 범부처 합동점검반이 지난 19일까지 주유소 5767개를 점검한 결과,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방법 위반 31건, 보관 주유(타인의 시설을 빌려 기름을 사재기 등)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정유사의 지난달 반출량을 점검한 결과, 전년 대비 반출량이 92~136% 수준이었다. 반출량이 90%를 밑돌면 매점매석 고시 위반인데, 이런 사항은 없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차 석유제품 최고가격도 발표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제를 지난달 13일부터 한달 넘게 시행한 결과 물가 안정 효과가 있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0.8%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재경부 내부 분석도 KDI와 대동소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 상승은 단계적으로 물가에는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선방했지만, 4월은 2% 중반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세종=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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