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 전혁직 전현직 경영진 1심 집유
法 "가격 담합 맞지만 폭리 취한 건 아냐" 판단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 전현직 경영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나란히 선고했다.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임직원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는 과거 밀가루와 설탕 담합 사건으로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기업 간 담합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제 원당가격이 공시되고 있다는 점과 대형 수요처의 가격 협상력, 환율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의 공동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 전 총괄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 설탕 가격 역시 담합 행위 이전 대비 최고 66.7%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법인 대표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담합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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