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수도사고 탐지…개인정보위, 수자원공사 사전적정성 검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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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공사는 수도 사고를 선제적으로 탐지·대응하는 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또 수도 사고와 관련 없다고 탐지된 게시글이 공사 시스템 내에서 즉시 삭제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AI 모델의 정확성도 지속해서 고도화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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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공사는 수도 사고를 선제적으로 탐지·대응하는 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맘카페 등 지역 커뮤니티와 제휴해 일상생활 불편 사항 등을 올린 게시글에서 수도 사고 관련 여부를 AI로 분류하려는 것이다. 해당 글이 탐지되면 지역 사무소의 현장 대응 절차를 거쳐 피해를 예방한다.
예를 들어 ▲"적선동 흙탕물 나오는 집 있나요?"는 수도 사고 해당 ▲"샤워기 필터 일주일 만에 흙빛이 나요"는 수도 사고 의심 ▲"아랫집 물 새서 단수됐어요"는 수도 사고 무관 등으로 구분한다. 이 시스템은 영산강·섬진강 유역을 관할 본부에서 개발해 먼저 시행한다.
개인정보위는 커뮤니티 게시글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수집·분석하기 위해 공사와 세 가지 사항을 협의했다고 했다. 우선 커뮤니티 제휴 시 회원들이 게시글 수집·분석 사실과 대상 게시판 범위를 미리 인지하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고지·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공사는 절차가 실제 이행된 경우에만 게시글을 수집할 수 있다.
또 수도 사고와 관련 없다고 탐지된 게시글이 공사 시스템 내에서 즉시 삭제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AI 모델의 정확성도 지속해서 고도화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외부 AI 모델을 분류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요건을 갖추고, 게시글에 이름·전화번호·이메일 등 식별성 높은 개인정보가 기재될 경우에 대비해 이를 자동 비식별 조치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서비스가 출시되면 협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조화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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