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급한데 보험료 커서 고민”…‘해지’ 대신 ‘감액’ 하세요

김다영, 조현숙 2026. 4.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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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해지해 목돈을 마련하는 대신, 보장 공백을 줄이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도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감액제도다. 이는 보험 가입(보장)금액을 줄이는 대신 해약 환급금을 일부 받고 보험료 부담도 낮춰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사망보험금 1억원에 월 보험료 20만원을 납입하던 계약을 각 5000만원, 10만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줄어든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일부를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 수준이 낮아지는 만큼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대비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뉴스1


보험료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엔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중도인출 금액에 비례해 추후 보장 금액이 줄어들지만, 이자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보험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약관대출이다. 이는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구조로, 별도의 신용 심사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수시 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점도 특징이다. 금리는 연 3~9%로 상품별로 상이하다.

다만 최근 들어 이 같은 우회적 자금 조달 통로도 좁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보험사들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를 요청하면서 주요 보험사들은 대출 한도를 기존 해약 환급금의 95% 수준에서 85% 안팎으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계약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을 유지하기보다 해지를 선택하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감액이나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면 보장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최근에는 투자 수요가 커지면서 보험을 전면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 보장 공백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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