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회서 '흉기 위협' 조합원 구속 …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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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체포된 조합원이 22일 구속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50대 조합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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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체포된 조합원이 22일 구속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50대 조합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교섭 촉구 및 사상사고 관련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akn/20260422204257060fobc.jpg)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로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비조합원 B 씨와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조합원 C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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