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설 퇴소 청년’ 자립 지원, 부처별 차이 없앤다

유경진 2026. 4. 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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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호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퇴소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복지부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인정되고 성적 요건도 적용받지 않는 반면 시설 퇴소 청년은 증빙 서류가 까다롭고 B학점 이상의 성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지역별로 1000만~2000만원 수준(지방비 지급)의 정착금을 받지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4개 시·도에서만 500만~1500만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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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출신에 비해
성평등부 산하 시설 출신 혜택 적어
정부, 장학금·학자금 이자 등 손질
자립정착금도 전국서 받도록 확대


정부가 보호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퇴소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자립준비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이자 면제 조건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비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혜택이 크게 차이 난다는 지적(국민일보 3월 11일자 12면 참조)에 따른 것이다.

박모(22)씨는 중학교 1학년이던 2018년 부모의 가정폭력을 피해 성평등부 산하 청소년 쉼터에 들어갔다. 이후 대학 진학을 꿈꾸던 그의 발목을 잡은 건 돈이었다. 주민등록등본상 원가구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부모의 자산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등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됐다.

복지부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경우라면 ‘자립준비청년’으로 분류돼 원가구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성평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원가구 분리 요건이 까다롭다. 박씨는 자격 요건에서 제외돼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박씨는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에 뛰어들었다. 그는 22일 “입소 당시엔 부처별로 자립 지원이나 연계 방식이 다르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별로 차이나던 퇴소 청년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 등을 겪은 아동은 복지부 산하 아동복지시설 또는 성평등부 청소년복지시설로 가게 된다. 하지만 어떤 부처 산하 시설이냐에 따라 지원 내용이 크게 차이 난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장학금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청년이 시설 입퇴소 확인증만으로 원가구 분리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적 요건 면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복지부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인정되고 성적 요건도 적용받지 않는 반면 시설 퇴소 청년은 증빙 서류가 까다롭고 B학점 이상의 성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문제도 손보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제도가 시행돼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성평등부 시설 퇴소 청년은 소득 6구간(월 약 333만원) 이상부터 연 1.7%의 기본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성평등부 시설 퇴소 청년에게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 일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립정착금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지역별로 1000만~2000만원 수준(지방비 지급)의 정착금을 받지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4개 시·도에서만 500만~1500만원을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해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1000만원 수준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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