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동장 놀이 엄금? 민주연구원 "놀이 허용하고 기관이 민원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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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에 운동장 놀이를 금지하는 초등학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 교육활동 기본보장기준을 만들어 놀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운동회 등은 학교 교육과정상 정당한 활동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점심시간·방과후 놀이와 체육활동,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이 학교 교육과정상 정당한 활동임을 분명히 하는 학교 교육활동 기본보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점심시간·방과후의 일반적 놀이와 체육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운동회·학예회·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상 정당한 활동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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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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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후 방과후 시간, 서울 중구에 있는 한 공립초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축구를 하고 있다. |
| ⓒ 윤근혁 |
"축구 제한, 운동회 위축...안전·소음·형평성 관련 민원 작용한 결과"
22일, <오마이뉴스>는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교육정책학 박사)의 보고서 '과도한 민원으로 위축된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이 담긴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4월 20일자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에서 이 연구위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축구 제한, 운동회 위축, 현장체험학습 과 수학여행 축소 등 교육활동 전반의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이는 안전·소음·형평성 관련 민원과 법적 분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학교가 교육활동 보장보다 민원 회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문제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점심시간·방과후 놀이와 체육활동,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이 학교 교육과정상 정당한 활동임을 분명히 하는 학교 교육활동 기본보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점심시간·방과후의 일반적 놀이와 체육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운동회·학예회·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상 정당한 활동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민원 우려만으로 이를 전면 금지하거나 사실상 중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교육활동 기본보장기준은 법 개정 없이도 교육부 지침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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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는 그림. |
| ⓒ 이경아 |
"교사들 민원 사건에 교육부가 나서야"
이 연구위원은 <오마이뉴스>에 "기자들이 쓴 기사가 언론중재위에 제소되거나 형사 고발이 됐을 경우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언론사 차원에서 사건을 맡아 대응하지 않느냐"라면서 "악성 민원 사건에 시달리는 교사에 대해서도 언론사들의 대응처럼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청이 사건을 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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