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등친 ‘입찰 담합'…가격 짜고 친 SM화진·한국큐빅, 과징금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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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신차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해 물량을 나눠 가진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실시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한 SM화진과 한국큐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9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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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5개 차종 물량 '나눠 먹기'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신차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해 물량을 나눠 가진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해당 공법 시장을 양분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3년 동안 조직적인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실시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한 SM화진과 한국큐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9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M화진 16억3200만 원, 한국큐빅 9억5900만 원이다.
이번 담합은 2020년 6월 SM화진이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이후, 안정적인 입찰 물량 확보가 절실해지자 한국큐빅 측에 "저가 수주 경쟁을 피하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안하며 시작됐다. 당시 현대·기아차 입찰 물량을 독점하고 있던 한국큐빅 역시 경쟁사의 저가 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담합의 고리가 형성됐다.
이들은 합의한 대로 5개 신차종의 입찰 물량을 조직적으로 나눠 가졌다. SM화진은 스포티지(NQ5), EV9(MV), 싼타페(MX5), EV3(SV) 등 4개 차종을, 한국큐빅은 팰리세이드(LX2) 1개 차종을 낙찰받기로 미리 정했다.
낙찰 예정자가 미리 정해지면 상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이행했다. 실제 5건의 입찰 결과는 단 한 번의 오차 없이 사전에 모의한 업체가 낙찰받는 것으로 끝났다.
현대·기아차는 수압전사 공법이 적용된 표면처리 내장재 물량의 100% 전량을 이 두 업체로부터만 공급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독과점 구조의 중간재 시장에서 발생한 은밀한 담합을 적발해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조리를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방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부품 분야의 담합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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