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친 운전자에 구속영장 신청,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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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진주물류센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대체배송 차량 운전자 ㄱ씨(40대)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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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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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화물연대 서아무개 조합원을 대체배송 차량인 2.5톤 탑차. 지난 21일 폴리스 라인이 쳐진 해당 차량의 앞뒤로 경찰의 견인 시도를 막기 위해 화물연대 차량이 서 있다. |
| ⓒ 박성우 |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사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영상과 해당 차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거친 뒤 영장 신청 방침을 정했다. 실제 공개된 여러 영상을 보면, ㄱ씨는 차량을 막으려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주행을 이어갔다.
대체배송을 위해 다른 곳에서 온 비조합원인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자료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동시에 같은 날 사고가 나자 물류센터 문과 바리케이드 등으로 돌진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ㄴ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ㄴ씨는 이날 오전 서아무개(58) 조합원이 숨지자 노조 차량으로 물류센터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그러나 노조는 경찰의 조처에 강하게 반발 중이다. ㄱ씨의 구속은 당연하지만, 동료가 숨지자 분노해 항의한 조합원들까지 영장 신청 대상이 되는 건 과도한 적용이란 주장이다. 화물연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동일한 잣대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눈앞에서 동료가 깔려 죽는 상황을 본 건데, 이를 야기한 정부나 경찰, 사측에 대한 책임 추궁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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