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지옥에 떨어진 것 같다"…17일만에 73%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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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며 논란이 됐던 삼천당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파로 22일 장 초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삼천당제약 주가는 지난달 30일 장중 128만4,000원까지 치솟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17거래일 만에 73.3% 떨어진 셈이다.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천당제약에 대해 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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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황효원 기자]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며 논란이 됐던 삼천당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파로 22일 장 초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19분 기준 삼천당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8만1,500원(17.14%) 내린 39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 초반 한때 28% 넘게 하락한 34만2,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삼천당제약 주가는 지난달 30일 장중 128만4,000원까지 치솟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17거래일 만에 73.3% 떨어진 셈이다.
시가총액 1위에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주 토론방에서는 "그야말로 지옥에 떨어진 것 같다"는 토로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말 먹는 인슐린, 위고비 복제약(제네릭) 신약 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올해 들어 300% 넘게 급등하며 황제주로 등극했다. 이후 대주주의 블록딜 소식과 계약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총 상위권 종목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천당제약에 대해 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삼천당제약의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총 5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개별 사안으로 부과된 벌점이 8점 이상이면 하루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삼천당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일부 보도자료 내용이 공시 기준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의 벌점 부과를 수용하고 성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황효원기자 wonii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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