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의 '13억 뇌물수수'에 죄를 묻지 못한 이유

선대식 2026. 4. 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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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12억9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에 죄를 묻지 못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공수처 수사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한 김씨의 일부 뇌물수수 혐의(3건, 2억 9000만원)에 대해 지난 6월과 이날 나눠서 기소했고, 나머지 16건 12억9000만 원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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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불기소 처분...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둘러싼 입법 공백과 검찰-공수처의 갈등 탓

[선대식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이정민
검찰이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12억9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에 죄를 묻지 못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 이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관련 입법 공백과 그에 따른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고위(3급) 공무원 김아무개씨(현재 직위해제)의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불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김씨가 지인의 이름으로 전기공사업체를 만든 뒤, 2018~2021년 민간업체들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15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또한 법인자금 합계 13억258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2023년 11월 공수처,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이 사건 수사는 감사원이 2021년 10월 내부 감사 과정에서 김씨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뒤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지난 2023년 11월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액수 산정에 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공무원 공소제기권한은 없고 수사만 할 수 있는데, 결국 검찰에 사건을 보내면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024년 1월 검찰 보완수사 요구 → 공수처 거부

하지만 검찰은 2024년 1월 이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재까지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즉각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공소제기 요구한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며, 검찰의 사건 이송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고 판단했다"라고 맞받았다.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고려하면, 공수처 검사 입장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남소연
2025년 5월 검찰 압수수색·통신 영장 청구 → 법원, 기각

검찰과 공수처의 대립으로, 수사의 진척은 없었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로 한 뒤, 지난해 5월 법원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재차 공수처에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특별한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4월 검찰, 뇌물수수 대부분에 불기소 처분

검찰은 공수처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도,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없었다. 결국 검찰은 공수처 수사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한 김씨의 일부 뇌물수수 혐의(3건, 2억 9000만원)에 대해 지난 6월과 이날 나눠서 기소했고, 나머지 16건 12억9000만 원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라면서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중수청, 경찰과의 관계에서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본건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공수처로부터 보완자료가 추가로 송부될 경우, 불기소 부분의 재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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