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렸다"…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본격화

김종규 2026. 4. 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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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을 오는 4월 24일부터 본격 추진하며 기업 유치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활동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지역 자족 기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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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세제 지원 및 현장 규제 완화로 경쟁력 강화
바이오·메디컬·미디어·콘텐츠 분야 우수 제조기업 집중 유치

[한국경제TV 김종규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을 오는 4월 24일부터 본격 추진하며 기업 유치에 나선다.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제도도 대폭 마련됐다.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1,000평 이상 투자 기업에는 평당 최대 80만 원의 입지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고양시 거주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이 각각 지급된다.

세제 혜택 역시 강화됐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60%, 재산세 35%(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취득세 중과도 배제된다.

이에 따라 기업 초기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입주 벤처기업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입지 경쟁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GTX-A 노선을 비롯한 광역 철도망과 주요 도로망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산업단지로 평가된다.

현장 규제 역시 실질적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군부대 협의에 따라 법곳IC 이남 일부 지역 건축물에 옥상 관측소 설치가 의무였으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CCTV 설치 및 대체 관측소 운영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건축 설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조성 중으로,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기반시설과 첨단 제조·연구시설이 융합된 산업 클러스터로, 수도권 북부 4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번 분양 대상은 총 20개 필지, 60,778㎡ 규모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바이오·메디컬과 미디어·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제조기업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활동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지역 자족 기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양 공고는 4월 24일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온비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규기자 j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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