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운전자 ‘살인 혐의’ 영장

윤일선 2026. 4. 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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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돌진 1명 사망·2명 부상…혐의 변경
영상·DTG 분석 “충돌 후 정차 없이 주행”
집회 폭력 수사 확대…조합원 2명도 영장
경찰이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사고 차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비조합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정황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사고 영상과 차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다고 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빠져나가려 했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바리케이드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화물연대 조합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50대 조합원 C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관련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주=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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