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제각각 단속·처벌 규정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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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객이 많아지는 봄이 되면 음주운항도, 적발 건수도 증가하는데요.
그런데 자동차 음주단속과 다르게 바다에선 선박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단속 수치도, 처벌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는 봄철, 바다 낚시객이 많아지면 그만큼 음주운항 적발도 증가하는데 최근 3년간 봄철 음주운항 적발 건수가 50건으로, 겨울철 22건의 두 배가 넘습니다.
"문제는 선박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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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바다낚시객이 많아지는 봄이 되면 음주운항도, 적발 건수도 증가하는데요.
그런데 자동차 음주단속과 다르게 바다에선 선박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단속 수치도, 처벌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부산 다대포 앞바다.
음주 운항에 나선 60대 선장이 해경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34%,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날이 풀리는 봄철, 바다 낚시객이 많아지면 그만큼 음주운항 적발도 증가하는데 최근 3년간 봄철 음주운항 적발 건수가 50건으로, 겨울철 22건의 두 배가 넘습니다.
[신지혜 기자]
"문제는 선박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선박별로 적용 법률이 다른 데서 오는 혼란인데, 이게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를 만든단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5톤 이상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강해지지만, 5톤 미만 선박은 아무리 만취 상태여도 모두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똑같습니다.
소형 선박이란 이유로 처벌이 훨씬 가벼운 건데,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승객을 태우면 또 예외입니다.
이런 예외 조항만 4가지.. 예외 조항이 많다 보니 법 적용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규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등록된 선박들을 100이라고 쳤을 때 70~80% 이상은 5톤 미만의 소형 선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음주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요트나 바나나보트 같은 수상레저기구는 별도 법률을 적용받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을 넘으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MBC뉴스 신지혜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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