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 1심서 모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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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0월 국내로 집단 송환된 범죄조직원 46명 모두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2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게 최소 징역 1년 8개월에서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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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0월 국내로 집단 송환된 범죄조직원 46명 모두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2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게 최소 징역 1년 8개월에서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 B(조선족)씨가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지난해 10월 국내로 집단 송환됐다.
피고인 상당수는 재판에서 검사사칭,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가운데 어느 한 팀에서만 속했던 만큼 다른 팀에서 이뤄진 범죄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다퉜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캄보디아나 태국 가운데 한 곳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뤄진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죄책이 무거운 범죄"라며 46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이 실제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별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 전과 등을 살펴 형량을 정했다.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서는 "14개월 이상 팀장으로 일하며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일부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된 조직원들은 범행 기간이 1∼2개월로 짧거나 말단 조직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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