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혐의’ 임정혁 前고검장 무죄 확정

박종서 2026. 4. 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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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전 고검장. 김도훈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9)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회장을 대리해 청탁을 의뢰했다는 브로커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또한 임 변호사가 받은 착수금 등이 “전관 경력과 변론 활동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고액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임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브로커 이 전 회장은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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