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온다…삼전·하닉 2배 ETF
삼전·SK하닉 수익률 ±2배

21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곱버스 ETF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초 자산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목만 허용된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평균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파생상품 거래 비중 1%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올 1분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뿐이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첫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2일부터 등장할 전망이다.
당초 국내 ETF 시장에서는 분산투자 규제로 인해 한 개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 출시가 불가했다.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여러 단일종목 ETF가 거래되고 있는 상태라 단일종목 ETF 출시에 관한 국내 투자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반드시 1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현행 ETF 분산투자요건을 완화하고, 자산 총액 대비 동일 종목의 운용 한도도 기존 30%에서 100%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자산운용사들은 인버스·레버리지 상품부터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한 단일종목 ETF까지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변동성이 큰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이번 출시 상품에는 ‘ETF’라는 명칭 대신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등을 표시한 이름이 붙는다. 투자자는 기존 사전교육 외에 1시간 추가로 의무적인 심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단기 매매를 전제로 한 고위험 상품”이라며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투자자들이 적당한 범위 내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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