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미소 지으며' 강도 사건 증인 출석 "이 자리에 온 게 아이러니"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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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나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1일 오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 대한 증인불출석 신고서와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재차 증인 소환장을 발송해 참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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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남양주, 윤현지 기자) 가수 나나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1일 오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경, 나나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캐주얼한 차림으로 법원에 등장했다. 나나는 차분하게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청심환을 먹고 왔다"며 "너무 긴장된다. 감정 조절을 잘하고 오려고 했다"고 말했다.
오늘 재판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투명하게 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가해자의 혐의 부인에 대해서는 "황당하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작은 웃음과 함께 심경을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했다. 이후 A씨는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 대한 증인불출석 신고서와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재차 증인 소환장을 발송해 참석하게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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