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멈추는 순간 재앙"… 삼성, 반도체 8대 공정 도면까지 들고 법원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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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지난 16일 법원에 제출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사측의 위기감을 뒷받침하는 총 63개의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제63호증)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확인된 삼성전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 및 별지 목록에 따르면 사측은 기흥·화성·평택·천안·온양 등 전 사업장의 방재센터와 배기 배수시설, 화학물질 공급시설(CCSS), 전력 공급시설, 중앙통제실(CCR) 등 총 78곳을 '안전보호시설'로 지정하고 이 장소들에 대한 점거 및 업무방해 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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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에 '안전보호시설' 78곳 적시…과거 사고 사례 등 총동원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법원에 제출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사측의 위기감을 뒷받침하는 총 63개의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제63호증)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물리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히 사측은 과거 삼성전자 기흥·평택 공장의 정전 사고 사례와 SK하이닉스 우시 공장 화재 사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반도체 공정이 단 몇 분만 멈춰도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가 수출 지표 등을 함께 제출해 이번 파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부각했다.
21일 확인된 삼성전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 및 별지 목록에 따르면 사측은 기흥·화성·평택·천안·온양 등 전 사업장의 방재센터와 배기 배수시설, 화학물질 공급시설(CCSS), 전력 공급시설, 중앙통제실(CCR) 등 총 78곳을 ‘안전보호시설’로 지정하고 이 장소들에 대한 점거 및 업무방해 금지를 요청했다.
사측은 해당 시설들이 정상 운영되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 누출, 폭발, 화재 및 인명사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도체 8대 공정과 투입 물질표 등을 증거로 내세워 특정 설비의 항온항습이 유지되지 않거나 약액이 응고될 경우 장비 폐기 등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다.
사측은 노조 지도부의 발언과 사내 게시판 글 등을 수집해 노조의 위법성도 주장했다. 노조 측이 “쟁의행위 미참여자 명단을 관리해 추후 해고 시 우선순위로 두겠다”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업부는 성과급 개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협박’ 사례로 규정해 제출한 것이다.
이번 노사 간의 공방은 오는 23일 평택 캠퍼스에서 열릴 대규모 결의대회를 앞두고 정점에 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 결의대회에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이어지는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법원이 별지에 명시된 78개 시설과 보안 작업 목록을 노동조합법상 ‘안전보호시설’로 인정할지가 이번 가처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노조의 해당 시설 점거 및 업무 방해는 법적 금지 대상이 돼 파업의 동력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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