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비상상황 발생하면 어쩌나…‘협정근로자’ 두고 엇갈리는 삼성전자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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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3일 집회를 앞두고 '협정근로자'의 범위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에서는 제조·기술 인력 등도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맞서고 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쟁의권 무력화' 시도"라며 "협정근로자는 노사 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지 사측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강요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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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3일 집회를 앞두고 ‘협정근로자’의 범위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에서는 제조·기술 인력 등도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맞서고 있다.
21일 삼성전자 임금교섭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23일 경기 평택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 예상 인원은 3만7037명이다. 참가자 다수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동투쟁본부에서 가장 몸집이 큰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조합원 중 80%는 DS 부문 소속으로 알려졌다.
사측에서는 지난 17일 ‘집회 관련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업무 정상 수행 및 지도·관리 책임 이행 요청’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 노조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다. 사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글로벌 제조&인프라 총괄 및 AI센터 산하 143개 파트 소속 조합원 일부에 대해서는 쟁의 대신 업무를 유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사실상 해당 조합원들은 협정근로자로 분류해달라고 한 셈이다.
사측이 첨부한 목록에는 인프라 기술센터의 FT1팀, FT2팀, GCS 기술팀, PCS 기술팀, 전기기술팀을 비롯해 EHS 센터의 소방방재팀, AI센터 시스템개발실의 DC 엔지니어링 파트, 전기/오염제어파트 등이 포함됐다. 소방방재 등의 안전업무뿐 아니라 반도체 공정에 있어 배기와 온습도, 폐수처리, 화학물질 대응, 가스·케미컬 공급 등을 담당하는 이들도 있다. 143개 파트 전체 부서원 2518명 중 2031명(80.7%)이 필수 인원으로 분류됐다.
노조에서는 사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쟁의권 무력화’ 시도”라며 “협정근로자는 노사 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지 사측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강요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안전보호시설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재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필요하다. (일부 부서에서) 100% 인원을 배치하라는 요구는 정당한 쟁의를 막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장은 “‘사측이 직원 명단을 갖고 오면 비조합원 여부를 확인해, 필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와 관련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측이 요구한 필수 인력이 빠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반도체 생산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나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야 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는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진다. 다시 되돌리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난 2018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30분 미만의 정전이 발생했을 당시 5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났다.
안기현 한국반도체협회 전무는 “혹시라도 일부 전기가 끊기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반도체 웨이퍼는 굉장히 민감하다. 항온·항습 등을 제때 조절하는 인력이 업무에서 빠지게 된다면 생산 리스크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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