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만 6274명이 쓴 '임성근 엄벌' 탄원서, 1심 재판부에 제출

김화빈 2026. 4. 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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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사망사건 피고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1만 6274명의 탄원서가 1심 재판부에 제출됐다.

사건 초기부터 진상규명 활동을 해온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만 6274명의 시민들이 이 사건 책임자인 임 전 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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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해병대예비역연대 "상부 명령 어기고 부하 죽음으로 내몬 지휘관 엄단해야"

[김화빈, 유성호 기자]

 해병대예비역연대 소속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해병 사망사건 피고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채해병 사망사건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1만 6274명 시민들의 탄원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 유성호
채해병 사망사건 피고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1만 6274명의 탄원서가 1심 재판부에 제출됐다.

사건 초기부터 진상규명 활동을 해온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만 6274명의 시민들이 이 사건 책임자인 임 전 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2023년 7월 수해 복구 작전 당시 합참 단편 명령으로 작전통제권이 없던 임 전 사단장은 원소속 부대장의 권한을 넘어 상륙돌격장갑차(KAVV)와 소형고무보트(IBS)를 투입시키는 등 구체적 지휘 활동을 했다"며 "이는 군 명령 체계를 혼란케 만든 책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 이후 반성하고 책임을 지기보다 본인의 직을 지키는 데 급급했다"며 "(그 결과) 여러 정관계나 종교계 인사들에게 (자신의) 구명로비를 시도하고, (수사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하는데, (상부의) 명령을 어겨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군인은 엄단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을 엄단하지 않는다면) 부하의 죽음을 외면하는 지휘관으로 채워진 해병대와 국군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사건 1심 판결은 내달 8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해병대예비역연대, '임성근 엄벌' 탄원서 1심 재판부에 제출ⓒ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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