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만 6274명이 쓴 '임성근 엄벌' 탄원서, 1심 재판부에 제출
[김화빈,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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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예비역연대 소속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해병 사망사건 피고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채해병 사망사건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1만 6274명 시민들의 탄원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
| ⓒ 유성호 |
사건 초기부터 진상규명 활동을 해온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만 6274명의 시민들이 이 사건 책임자인 임 전 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2023년 7월 수해 복구 작전 당시 합참 단편 명령으로 작전통제권이 없던 임 전 사단장은 원소속 부대장의 권한을 넘어 상륙돌격장갑차(KAVV)와 소형고무보트(IBS)를 투입시키는 등 구체적 지휘 활동을 했다"며 "이는 군 명령 체계를 혼란케 만든 책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 이후 반성하고 책임을 지기보다 본인의 직을 지키는 데 급급했다"며 "(그 결과) 여러 정관계나 종교계 인사들에게 (자신의) 구명로비를 시도하고, (수사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하는데, (상부의) 명령을 어겨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군인은 엄단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을 엄단하지 않는다면) 부하의 죽음을 외면하는 지휘관으로 채워진 해병대와 국군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사건 1심 판결은 내달 8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 해병대예비역연대, '임성근 엄벌' 탄원서 1심 재판부에 제출ⓒ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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