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입법 성적표, 4년 임기 발의 1건에서 17건까지 격차 뚜렷

용인시민신문 함승태 2026. 4. 21.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9대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임기 4년간 입법 성적이 주목받고 있다.

4월 15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9대 시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용인시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의원 발의 조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원별로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7건까지 발의 건수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대 용인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는 총 231건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의요구로 의회-집행부 갈등 빚기도... 지원 조례 제정 편중돼 '선심성' 시각도

[용인시민신문 함승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9대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임기 4년간 입법 성적이 주목받고 있다. 4월 15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9대 시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용인시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의원 발의 조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원별로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7건까지 발의 건수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9대 용인시의회 조례 발의 건수 상위 10명
ⓒ 용인시민신문
9대 용인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는 총 231건이었다. 이 가운데 제정 조례가 120건에 이른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약 7건이다.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이윤미 의원으로 17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8건이 제정 조례였으며 5건은 지원 조례였다. 김상수 의원(13건), 김희영·김영식 의원(각 12건), 박희정·기주옥 의원(각 11건)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재선의 신민석 의원은 1건으로 최소 발의를 기록했다.

단순 발의 건수 외에도 제정 조례는 입법 기여도를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 제정 조례 기준으로는 김희영 의원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윤미 의원 8건, 황미상·박희정 의원이 각각 7건, 김진석·신현녀 의원이 각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초선 이윤미 의원은 공영장례 지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제정 조례를 다수 남겼다. 재선의 김희영 의원은 문화예술교육, 거리공연, 무형유산 보전, 국어 진흥 등 문화 분야에 집중하며 9건의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신현녀 의원이 독보적이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물순환 회복 조례,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 등 6건을 제정해 용인시 환경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복지 분야에서는 황미상 의원이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여성농업인 육성, 특산품 지정 및 육성 조례 등 농민과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조례 7건을 제정했다.

입법 과정에서 집행부와 갈등을 빚은 사례도 있었다.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와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의 재의요구로 부결됐다. 집행부가 의회 입법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대표적 사례다.

반면 김태우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돼 통과됐다.

전체 제정 조례 120건 가운데 지원 조례가 61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지원 조례는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예산 수반 여부나 실질적 집행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자칫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원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조례만 존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