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 복무’ 인정, 재복무 기회 달라”…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종합]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1일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공판은 지난 3월 24일 예정됐으나, 송민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이날로 연기됐다.

법정에서 송민호는 혐의를 인정했다. 송민호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 등 근무 태만 혐의를 받고 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며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어리석었던 저의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송민호의 법률대리인은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극심한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도 불리한 내용까지 진술하며 과오의 무게와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았다”며 “성실한 사회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송민호와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송민호의 공무 이탈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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