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송민호, '102일 무단이탈' 부실 복무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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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송민호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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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송민호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의 실제 출근 일수인 430일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02일을 무단 이탈했다. 병역법(제89조의2)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차례 경찰 출석 조사에 임한 송민호는 첫 소환조사 당시 "정당하게 복무했다"고 의혹을 부인했으나, 복무지 CCTV 등 증거와 함께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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