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감찰관 10년 공백… 임명 더 미룰 이유 없다

2026. 4. 2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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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재차 요청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 주변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후 10년간 특별감찰관 자리가 공백을 이어간 건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 책임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해야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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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임명 절차 시작” 재차 요청
여야 공방 속 10년째 공석으로 방치돼
국회, 더 미루지 말고 추천 착수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재차 요청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절차를 시작해 달라”는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 주변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요청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진심이라면 야당 추천 인사를 수용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신속히 밟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감찰관 사퇴 이후 10년간 공백 상태다. 이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고위 참모(수석비서관 이상)를 대상으로 비위를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는 장치다. 하지만 출범 초기부터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느냐’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을 둘러싼 갈등 끝에 이 감찰관이 물러난 뒤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이후 10년간 특별감찰관 자리가 공백을 이어간 건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 책임이다. 문재인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추진 과정에서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뤘고, 결국 임기 내내 비워뒀다. 윤석열정부도 김건희 여사 등 가족 관련 의혹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진전이 없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해야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는 추천을 둘러싸고 번번이 충돌했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하며 협상을 꼬이게 만들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요청은 이런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특별감찰관은 실제 감찰 기능 못지않게 ‘살아 있는 권력도 감시받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제도다. 존재 자체가 예방 효과를 갖는다. 그런 만큼 공백이 길어질수록 권력 주변의 사각지대는 커진다. 이재명정부도 이른바 ‘문고리 권력’을 둘러싸고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해법은 단순하다. 추천 절차부터 시작하면 된다. 어느 정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이미 드러났다. 여야가 이번에도 과거 책임을 따지며 시간을 허비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10년 공백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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