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몰락한 메달리스트…왕기춘, 6년 옥살이 끝난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7)이 다음 달 출소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형이 확정된 왕기춘은 다음 달 1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 2007·2009년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유도의 간판스타로 떠오른 왕기춘은 2016년 은퇴 후 지도자로 변신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미성년 제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체육관에 다니던 A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혐의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또 다른 제자 B양(당시 16세)과 수차례 성관계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왕기춘에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왕기춘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을 영구 제명했고, 유도 단급 역시 모두 삭제되는 ‘삭단’ 징계도 내렸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메달 실적에 따른 체육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왕기춘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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