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동일인 내주 결론…‘총수’ 지정되면 형사고발 가능성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할 지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고,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날 “최종 결론은 나지 않는 상태”라는 설명을 내놨다.
공정위는 그동안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국내 계열사 경영 참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김 부사장이 물류 사업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김 의장은 그동안 김 부사장 등 친족이 경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면해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될 경우 동일인을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ㆍ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형사 고발 여부도 쟁점이다. 앞서 김 의장은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공정위가 친족의 경영 참여를 확인할 경우 허위자료 제출 여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지정이 되더라도 형사 고발 여부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 위원장의 취임 후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정몽규 HDC 회장 등을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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