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 필수 교육…"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박준식 2026. 4. 20.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법정 필수 교육으로 지정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및 사업주로, 직무에 따라 교육시간이 상이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러닝교육원,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진행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법정 필수 교육으로 지정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및 사업주로, 직무에 따라 교육시간이 상이하다. 사무직·판매직 근로자는 분기당 3시간, 기타 근로자는 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러닝교육원이 2026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 원격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이러닝교육원 관계자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작업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며 기업의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규 채용된 근로자를 직무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시 근로 인원 5인 이상 재직 중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사무직 외 근로자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의미하며 생산직과 판매직 등 다양한 직무의 근로자가 해당된다. 매 반기당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 인정을 받은 위탁교육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직무능력향상교육, 기업직업훈련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PC와 모바일로 제공하며 원격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