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금융투자’인데 알고보니 유사투자자문업?…수익률 눈속임도 주의

김선미 2026. 4. 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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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수익률이 615% 에 달한다고 허위·과장 광고 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사례.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텔레그램 리딩방이나 유료 투자 강의 등을 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인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늘어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05곳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35개사엔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인터넷이나 방송, 간행물 등으로 유료 투자 정보나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특정 요건을 갖추면 바로 영업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제도권 내 금융회사는 아니다. 이 때문에 정식 투자자문업체와 달리 1대 1로 투자 상담을 해주거나 자산을 대신 관리·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상호에 ‘OO금융투자’,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 등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처럼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했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회사의 계열사로 착각할 수 있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곳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업자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100% 환불해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수익률을 속이는 곳도 많다.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하나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누적 수익률을 단기간 수익률처럼 표시하는 식이다.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최대 보상’ ‘매월 OO% 수익 예상’ 등 문구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받은 업체 수는 지난 2024년 22개사에서 지난해 35개사로 늘었다. 과태료 액수도 1억4000만원에서 같은 기간 3배 넘게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영업 직권말소로 퇴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문성이나 거래 안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계약 체결 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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