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軍 “미국 군함에 드론으로 보복 타격”

장보석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bs010117@naver.com) 2026. 4. 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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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공격, 전쟁 행위로 간주될 여지도
美측 별다른 입장 없어 사실 확인 불가
미 해군 군함.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화물선 1척을 공격해 나포한 것에 대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군이 미군 함정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20일 이란 국영 매체인 프레스TV는 “이란군은 미국이 이란 화물선을 나포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군 군함 여러 척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대변하는 반(半)관영 타스님통신도 “이란군이 일부 미군 군함을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이란 화물선을 공격한 뒤 나포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앞서 이란군 통합 전투지휘사령부 하탐 알안비야는 미군의 이란 화물선 나포를 확인한 뒤, 보복을 예고했다.

하탐 알안비야는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미국이 오만만 해역에서 이란의 상선을 향해 사격을 가하고 갑판에 해병대를 투입해 선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미국이 휴전을 위반하고 해상 해적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 이슬람공화국군은 미군의 이 같은 무장 해적행위에 대해 곧 대응하고 보복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란군의 미군 군함 직접 타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차 평화 협상이나 2주 휴전 기한 만료 전에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드론을 이용한 군함 공격은 통상 본격적인 전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당국자, 중동 작전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으며 명확한 사실 및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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