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안 하고 우회전?…무심코 꺾었다간 벌금 6만원 [그래픽 뉴스]
차준홍 2026. 4. 20. 09:11

20일부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오는 6월 19일까지 2개월간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차량은 진행 방향의 정지선ㆍ횡단보도ㆍ교차로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가야 한다. 또 우회전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을 내야한다. 벌점은 각각 15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횡단보도 등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일시정지하는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차량들이 많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에 대해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특히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1만4650건 발생했다. 이중 3058건이 보행자 교통사고로, 총 42명 죽고 3120명이 다쳤다.
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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