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가다간 '큰일'…"반드시 멈추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강화

최승우 2026. 4. 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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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현행 도로교통법에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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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전국 단속
우회전 교통사고 위험 여전…사망자 절반 보행자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현행 도로교통법에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도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차종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 등의 범칙금이 적용되며, 신호·지시 위반 시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10점이 각각 부과된다.

서울 강서구 한 교차로에서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현재 일부 운전자들이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정차한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여전히 높은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우회전 사고는 1만4650건으로, 이로 인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8897명이 다쳤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56%인 42명이 보행자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자 피해는 교통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사망자 중 54.8%가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승합차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가해 차량인 경우가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차량 크기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보행자 인지 지연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우회전 사고 감소를 위해 단속뿐 아니라 교육과 시설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운전면허 시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운수업체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횡단보도 위치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떨어뜨리는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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