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소득공제”…국민성장펀드 가입해볼까

박세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ehy822@naver.com) 2026. 4. 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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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세제 혜택·손실 일부 완충
정책 펀드 특성상 투자금 5년 묶여
장기 투자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도
국민성장펀드 2차 전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5월 출시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미래 성장 산업의 투자 성과를 국민과 나누겠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원금 손실 일부를 정부가 흡수하는 구조에 세제 혜택도 적용돼 시장 관심이 쏠린다.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 관련 내용이 신설됐다.

세제 혜택은 펀드의 강점으로 꼽힌다.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 발생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 40%가 소득공제된다. 투자액이 7000만원을 초과할 시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통상 일반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면 지방세를 포함해 15.4% 세율을 부과한다. 일반 펀드 배당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손실을 일부 흡수해주는 구조도 장점이다. 미래 성장 산업 투자는 변동성이 큰 만큼 위험 부담이 따르는데, 정부가 손실의 최대 20%를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민간 자금 6000억원이 모이면 정부가 1200억원을 후순위로 투입해 손실을 흡수한다. 손실을 일부 완충해주는 장치가 마련돼 투자 부담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투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정책 펀드 특성상 중도 환매가 제한되거나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폐쇄형 구조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펀드의 경우 투자금과 수익을 5년 이후에야 회수할 수 있어 단기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도 일반 국민에게 장기 투자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해 실질적 성과를 얻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제 지원으로 심리적 장벽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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