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건만남으로 男 유인 …담뱃불로 지지고 협박한 10대들

손성배 2026. 4. 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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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 5명이 익명 채팅 앱을 활용, 조건만남을 미끼로 20대 남성들을 꾀어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경찰에 붙잡힌 가출팸 청소년을 묘사해 생산한 생성형 AI 사진. 사진 챗GPT


20대 남성들을 조건만남으로 유인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10대 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도, 공동공갈 혐의로 A군(1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달 27일 새벽 익명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을 제의하고 이에 응한 B씨(20대)를 도봉구 방학동의 한 공원에서 만나 주먹과 발, 나무막대기로 수회 폭행하고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과정에 A군 등은 B씨의 머리카락과 신체 등을 담뱃불로 지져 화상을 입혔다고 한다. B씨는 결국 10대들의 폭행에 못 이겨 300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A군 등은 이어 지난달 31일 새벽 재차 익명 앱을 이용해 C씨(20대)를 방학동의 다른 공원으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하려 했으니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해 현금 1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경찰은 A군 등에게 300만원을 빼앗기고 담뱃불에 화상을 입었다는 B씨와 약속장소에 갔더니 경찰을 부르겠다는 협박에 10만원을 줬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한 경찰은 방학동 일대 무인점포와 편의점 등을 탐문해 지난 1일 오후부터 A군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2일 A군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3명 중 1명은 소년 전과 다수 있으나 혐의를 시인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다른 2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난 3일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가출팸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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