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레스토랑 믿었는데...한우 스테이크 알고 보니 '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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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유명 레스토랑이 육우로 만든 스테이크를 팔며 메뉴에는 한우라고 표기해 4년간 손님들을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레스토랑 업주 A(59)씨에게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춘천에 위치한 이 레스토랑 대표 관리인인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원산지를 바꿔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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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강원 춘천의 유명 레스토랑이 육우로 만든 스테이크를 팔며 메뉴에는 한우라고 표기해 4년간 손님들을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레스토랑 업주 A(59)씨에게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춘천에 위치한 이 레스토랑 대표 관리인인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원산지를 바꿔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이라고 표기해놓고 국내산 육우를 조리해 판매했다. 이 기간 업장에서는 1억3천여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3천235㎏을 조리해 손님들로부터 총판매 금액 2억8천여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또 같은 기간 1천600여만원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 1천76㎏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총판매 금액 8천400만원 상당의 함박스테이크를 제공했는데, 원산지 표시란에는 '뉴질랜드산(순소고기)'이라고 알렸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기간이 4년 정도로 장기간이고 판매한 고기의 양도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해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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