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공사 계약 76% 최종 하자 검사 안했다

한웅희 2026. 4. 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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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가 대부분의 건물 증축 등 공사에서 최종 하자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폐공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조폐공사가 체결한 76건의 공사 계약 중 76.3%에 달하는 58건에 대해 최종 하자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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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4년 조폐공사 계약 76건 중 58건 최종 하자 검사 누락
정태호 의원 “80% 검사 누락은 공사 방치한 셈”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안전불감증’ 지적
한국조폐공사 전경. 조폐공사 제공

한국조폐공사가 대부분의 건물 증축 등 공사에서 최종 하자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폐공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조폐공사가 체결한 76건의 공사 계약 중 76.3%에 달하는 58건에 대해 최종 하자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하자 검사는 이미 조폐공사 내부 기준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조폐공사의 공사 및 용역(기술)계약 세부기준 64조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 검사와 최종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조폐공사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대부분의 건축물 하자 관리를 방치해놓는다는 뜻이다. 공사 중에는 조폐공사의 스마트센터 및 데이터 통합센터 건립, 생산작업장 증축 공사 등 수십억대에 달하는 공사도 포함돼 있다. 또 본사와 화폐본부, 제지본부와 ID본부 등 조폐공사 내 전 부서에 걸쳐 최종 하자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조폐공사 측은 미실시 사유로 단순 ‘누락’이라고만 기재했다.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공공기관의 안전사고 관리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조폐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해 국정마비를 야기한 국정자원 화재는 복구에만 총 1782억원의 예비비가 투입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 80% 가까운 검사 누락은 공사를 사실상 방치한 셈”이라며 “하자검사 미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 전면 재정비와 조폐공사 측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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