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첫 도입… 지구당도 사실상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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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광역의원 선거 최초 중대선거구제 도입, 원외 인사의 지역 사무소 운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거대 양당이 통과시킨 정치개혁안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선거구 4곳에 광역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또 광역의원 선거에선 지역구 의원 대비 비례대표 비율이 현행 10%에서 14%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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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비례 27명 증원… 30억 추가 소요
진보 4당 “밀실 기득권 야합”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광역의원 선거 최초 중대선거구제 도입, 원외 인사의 지역 사무소 운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조국혁신당 등 진보 4당은 “기득권 야합”이라며 반발했다. 6·3 지방선거를 겨우 47일 남겨둔 시점에서 한 번의 공청회도 없었던 졸속 합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거대 양당이 통과시킨 정치개혁안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선거구 4곳에 광역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도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됐다. 2022년 최초 시범도입 때보다 16개 지역이 추가됐다. 통상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으면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제로 분류한다. 승자가 독식하는 1인 소선거구제와 달리 다양한 정당의 후보가 복수로 선출돼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필요성이 제기돼온 선거 제도다.
또 광역의원 선거에선 지역구 의원 대비 비례대표 비율이 현행 10%에서 14%로 높아졌다. 현행 83명인 광역 비례대표 의원이 27~28명 추가된다고 양당은 밝혔다. 광역의원과 이들을 돕는 정책지원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30억원가량의 세금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당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해,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상대당의 원외 인사도 지역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제도가 부활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는 없도록 했다.
한 번의 공개 청문회도 없이 거대 양당 사이에만 합의된 정치개혁안은 졸속 밀실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합의문 발표 직후 “국민 한 명도 어떤 개혁안이 논의되는지 모르는 밀실 기득권 야합” “진보 4당이 요구한 중대 선거구제 전면 전환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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