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비례대표 '8명→최대 13명' 특별법 정개특위 통과

홍창빈 기자 2026. 4. 1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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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합의 실패에 본회의 통과는 지연
도의원 정수 '45명 이내'로...비례대표수 '25% 이상' 적용
비례 최소 8명~최대 13명...선거구획정위 결론은?
 제주에서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12대 의회를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올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8시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의 대안 3건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제주특별법에 대해 위원회 대안으로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도의원 정수를 규정하는 조항을 '45명 이내'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의원정수를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의원 없이도 45명까지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지난 3월 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반영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도 제주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김 의원의 개정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의원 32명의 25%인 8명부터 최대 13명까지 선출이 가능하다.

이는 앞으로 선거구를 분구할 경우 의원정수를 여유있게 확보하기 위해 여유를 둔 것이다.

다만 현재 인구수를 감안하면 동시에 5개 선거구에서 분구가 필요한데, 그만큼 비례대표 숫자도 늘어나게 돼 4년 뒤에도 의원정수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당초 국회는 1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전국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놓고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이후 오후 5시쯤 여야가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데 합의하면서 오후 8시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쟁점법안들과 관련해 여야 협의가 늦어지면서 본회의 통과도 지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원 정수는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특별법 범위 안에서 결정해 조례로 확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제주도의회가 개정안 공포일로 부터 9일 이내에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강제로 13명이 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는 시점은 오는 22일로 예상되는데, 오는 4월30일까지 제주도의회가 개정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정수가 13명으로 늘어날 경우 특정 정당이 3분의2에 해당하는 정수(整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조항에 따라, 한 정당이 최대 8명까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올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17일 오후 8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의 대안 3건을 의결한데 이어, 본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은 위원회 대안으로,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도의원 정수를 규정하는 조항을 '45명 이내'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의원정수를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의원 없이도 45명까지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지난 3월 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반영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도 제주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김 의원의 개정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의원 32명의 25%인 8명부터 최대 13명까지 선출이 가능하다.

이는 앞으로 선거구를 분구할 경우 의원정수를 여유있게 확보하기 위해 여유를 둔 것이다.

다만 현재 인구수를 감안하면 동시에 5개 선거구에서 분구가 필요한데, 그만큼 비례대표 숫자도 늘어나게 돼 4년 뒤에도 의원정수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원 정수는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특별법 범위 안에서 결정해 조례로 확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부칙으로 제주도의회가 개정안 공포일로 부터 9일 이내에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강제로 13명이 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는 시점은 오는 22일 즈음으로 예상되는데, 오는 4월30일까지 제주도의회가 개정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정수가 13명으로 늘어날 경우 특정 정당이 3분의2에 해당하는 정수(整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조항에 따라, 한 정당이 최대 8명까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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