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폐지법 발의 논란...국힘 “반헌법적 입법”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6. 4. 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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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공동참여로 입법 발의
평생 공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서울 아파트 절반 과세권 진입
국힘 “거주·이전 자유 침해”
범여권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범여권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기간 실거주자에게도 세 부담이 그대로 적용되면 매각 후 자금이 줄어 주거 이전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4월 8일 장특공 폐지를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진보당 손솔·전종덕·정혜경,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장특공 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개인의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고가주택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4월 8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개정안이 통과하면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원으로, 절반 이상의 보유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15년 7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11년 거주 후 올해 21억원에 매도해 14억원의 차익을 얻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약 2825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되면 양도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4억8000만원까지 수준까지 훌쩍 뛰어오른다.

개정안은 지난 4월 1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17일 오후 3시 기준 14000여건의 의견이 달렸다. “보유세, 거래세를 내고 집을 사는데 팔 때도 과도한 세금을 국가에서 걷어가는 것은 국민을 착취하는 것”이라는 등 반대 의견이 주를 이룬다. 입법예고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실제 입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권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4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에서 1주택에 대한 일명 ‘장특공’을 폐지하려 한다는 우려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사회를 집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으로 갈라치기를 하며, 주택 매매와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는 매우 극단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장특공을 폐지할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며 “선거 이후 국민 뒤통수를 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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