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공동관리인 선임

정필중 기자 2026. 4. 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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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068240]는 수원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공동관리인의 임기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다.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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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서 답변하는 다원시스 대표[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다원시스[068240]는 수원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 공동관리인으로 조인철씨와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공동관리인의 임기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다.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다.

아울러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 신고기간은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오는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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