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앞두고 ‘불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도체 생산라인 등 핵심 시설 점거로 인한 생산 차질과 대규모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결기대회를 거쳐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평택 사업장 점거 계획까지 밝히며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법은 생산시설 점거, 안전설비 운영 방해, 장비 손상 유발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 측은 반도체 공정 특성상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웨이퍼 폐기, 장비 손상, 재가동 지연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공정 중단 이후 정상화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업계에서도 이번 사안을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핵심 산업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노조는 17일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선언하고 향후 파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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