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英국적 딸, ‘韓 여권 불법 재발급’ 논란…출국 때도 썼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장녀가 영국 국적을 갖고 한국 여권을 불법 재발급받고, 출입국 심사 때 이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 장녀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영국 국적자’임에도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1991년생인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이를 신고해야 하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권은 국적법에 따른 국적 상실 신고와 함께 효력이 없어지지만, A씨의 기존 여권은 유효한 채로 남아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재발급 신청 때도 A씨를 ‘한국인’으로 보고, 별도 확인 없이 유효 기간 5년의 복수 여권을 다시 내줬다.
A씨의 이런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 여권법 2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불법 재발급받은 한국 여권을 제시하기도 했다. 본인이 영국 국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입국 심사대에 한국 여권을 내밀어 법무부를 속였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 7조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94조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신 후보자는 A씨의 국적 상실 신고 등과 관련 “행정 절차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병역 기피를 위해 기한 안에 정확히 신고한 장남의 경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배우자는 2011년 국적 상실을 신고했고, 미국·영국 복수 국적자인 장남은 16세가 되던 2012년에 같은 신고를 한 뒤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천 의원은 “영국 국적자가 우리 정부를 기만해 여권을 재발급받은 ‘행정 사기’”라며 “그런데도 후보자는 혜택받은 바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족 모두 한국 국적을 버리고, 이후에도 위장전입과 국적쇼핑으로 국가 시스템을 우롱해온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열쇠를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 후보자는 지난 2023년 12월 A씨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위장 전입시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주민센터에 자필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를 내국인으로 가장했다. 이 역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행위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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