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7일 고용 불안에 낮은 임금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 수준에 그쳤고, 국민연금(정규 87.9%, 비정규직 37.1%)·건강보험(정규 95.0%, 비정규직 53.2%) 고용보험(정규 91.8%, 비정규 53.7%)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향하고 있으나,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비정규직 우대임금’을 명문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일용·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를 정규직노동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균등한 처우로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임금과 복지 수준은 오히려 더 낮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 안정성이 낮은 노동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비정규직 보호를 넘어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근로자 간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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