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학생 치마 속 ‘찰칵’…잡고보니 2년간 ‘몰카’ 100건 넘긴 상습범

경기도 수원역 일대에서 여학생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100건이 넘는 불법 촬영의심물이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3대는 지난 2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길거리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2명 뒤에 바짝 붙어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생들이 상가 계단을 오르자 뒤따르며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보이스피싱·불법촬영 단속을 위해 수원역 일대를 사복 순찰하던 경찰관이 이를 포착하고 A씨를 검문했다.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고 “촬영하는 걸 봤으니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A씨는 이어 “오늘 처음 찍었다”며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지만,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상의 여성들을 하체 위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다수 확인됐다. 피해자들 중에는 학생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촬영 장소도 길거리와 카페·식당·버스 등으로 다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 수원팔달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약 2년 동안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이 100건 이상 발견됐다. 경찰은 “촬영물 속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촬영 부위가 하체 위주여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물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예정 기자 kim.ye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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