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항아리 속 수억 돈다발 쏟아졌다…집념의 국세청 직원 결국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수시 승진 인사에서 경력·연차와 관계없이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56명을 특별 승진시켰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승진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 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 인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체납·조사·조직기여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세무서·지방청 추천, 본청 국·실 단위 전문 평가, 직원 대표 및 무작위 추출 직원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총 3단계 절차를 통해 승진 인원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개청 60년 만에 처음으로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로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했다”며 “단계별 진행 결과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체납 분야에서는 은닉 수법을 파헤쳐 징수 성과를 낸 직원이 대상자가 됐다.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한효숙 조사관(5급 승진)은 양도 잔금 수백억원을 자금 세탁한 뒤 내연녀 아들 주소지에 숨어 지내던 체납자를 찾아냈다. 이후 책자 사이에 숨겨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등 수십억원을 확보했다.
한 조사관은 양도세 체납 후 금융자산을 골드바 등으로 전액 현금화해 잠적한 체납자 일가를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추적해 소금항아리 속 현금다발 수억원을 거두기도 했다.
조사 분야에서는 현장에서 끈질기게 대응한 사례가 제시됐다. 중부청 조사3국 고영욱 조사관(5급 승진)은 제약회사 세무조사에서 임원 비밀금고 내 현금과 은닉된 USB를 찾아냈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의 결정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비자금을 적출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조직기여 분야에서는 소송 승소를 위해 활약한 직원이 포함됐다. 대구청 징세송무국 정수호 조사관(6급 승진)은 행정소송 5년 2개월, 민사소송 4년 8개월 동안 단 한 건도 패소하지 않았다. 특히 은닉 재산 제보에 관한 최초 소송 승소로 국가 예산을 크게 절약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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