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작기소 국정조사, 법치 흔드는 정치개입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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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이번 국정조사는 출발부터 위법 논란을 안고 있었다.
국정조사 특위의 위태로운 선 넘기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청문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국정조사 특위가 절차를 건너뛴 채 이미 정해진 결론을 압박할수록, 재판 결과를 정치적으로 흔들겠다는 의도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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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압박,특정 진술 배척 논란까지
논란 없게 사실 관계 검증 충실해야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의 기소 권한 남용을 따지겠다던 취지는 사라지고, 사법부의 법적 판단까지 정치적으로 끌어내 흔드는 양상이다.
일부 증언을 근거로 이미 재판을 거쳐 판단이 내려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뒤집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일이다. 당초 이번 국정조사는 출발부터 위법 논란을 안고 있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법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특위는 증인들을 압박하며 특정 주장만 부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의 위태로운 선 넘기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청문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김성태 전 회장이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기존 법정 진술과 공소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장 발언을 근거로 사건 자체를 부정했다. 방 전 부회장에겐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며 거듭 압박했다. 이 사건은 증거들을 토대로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도 특위는 증인 진술과 국정원장 발언이 엇갈린다는 점만을 부각하며 불리한 진술 배척에만 집중하고 있다.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을 단기간에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문회 증인 구성도 문제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수수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도 포함됐다. 김용 사건은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고, 대장동 사건 역시 1심에서 중형이 내려진 상태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재판 과정에서 기존 검찰 진술을 뒤집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자리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는 뻔하다.
이런 사례들은 정치권의 공방 차원을 넘어선, 재판과 형사사법 체계의 권위를 흔드는 일이다. 청문회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흐른다면 국정조사가 공소 취소의 명분을 쌓는 과정이라는 야당의 의구심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되고,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심으로 판단을 구하면 된다. 국정조사 특위가 절차를 건너뛴 채 이미 정해진 결론을 압박할수록, 재판 결과를 정치적으로 흔들겠다는 의도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사법부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정 정당이 입맛에 맞게 다시 판단하는 식이라면 삼권분립과 정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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