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고용 ‘험로’… 정규직은 “반대” 하청은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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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6일 포스코가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집적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리면서 포스코가 추진 중인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 계획도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내놓은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약 7000명 직고용 계획에 대한 실행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포스코 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직고용 추진에 반발해 '직고용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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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노조, 비상대응반 꾸려 대응
하청지회, 장인화 회장 등 고발 압박

대법원이 16일 포스코가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집적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리면서 포스코가 추진 중인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 계획도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가 최근 직고용 로드맵을 발표한 것도 사법부 최종 판결을 감안한 선제적 대응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조합뿐 아니라 직고용 대상인 하청 노조까지 반발하고 나선 데다 원·하청 간 노노(勞勞)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포스코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도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며 “협력사 직고용을 안착시켜 현장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모델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내놓은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약 7000명 직고용 계획에 대한 실행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기존 정규직 직군 외에 ‘조업시너지(S) 직군’이라는 별도 직군을 신설해 이들을 수용한다는 구상이다. 사측은 ‘조업지원 협력사 직고용 대응반(가칭)’도 신설했다. 해당 조직에는 노무협력실장을 비롯해 노동, 행정, 인사 등 관련 직군의 직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내부 진통이 만만치 않다. 포스코 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직고용 추진에 반발해 ‘직고용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직고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부 혼란에 대한 사측의 공식 사과, 인사·임금 체계의 공정성 확보, 직고용 확대에 따른 복지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직고용에 따른 역차별은 안 된다는 기류다.
갈등이 격화될 양상이 보이자 사측과 노조는 15일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양측은 앞으로 직고용 인력의 임금과 복지 수준 등 예민한 현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직고용 대상인 협력업체 노조의 반발이 거센 점도 부담이다. 이들은 포스코가 내놓은 계획을 ‘꼼수 직고용’으로 규정했다. 전국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측은 “법원 판결에 따른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또 다른 차별 구조”라며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사내하청지회와) 협의를 통한 책임 있는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및 사내 하청업체 대표들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들을 도급 형태로 고용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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