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노조보다 더 세게 불렀다" 현대차 노조 성과급 요구안, 어느 정도길래…
협력업체에도 순익 30% 성과급 요구
상여금 800%·완전 월급제도 포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협상에서 전 종업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에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16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2026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직무 수당 인상·신설 등이 담겼다.
성과급의 경우 현대차 직원뿐 아니라 사내 협력업체 직원도 대상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조364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이 중 3조1094억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별도 요구안으로는 상여금을 기존 750%에서 80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월과 설·추석에 각 50%, 하기휴가에 10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완전 월급제 도입도 주요 요구 사항이다. 현재 생산직은 시급제 기반의 월급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노조는 고정급 비율을 높여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장 자동화·로봇 도입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임금 하락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도 요구한다. 노조는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해고 조합원 원직 복직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자연 감소 인원의 정규직 신규 충원,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특별 채용자 차별 철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노조는 요구안 발송 후 이르면 다음 달 초 사측 교섭 대표단과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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