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쳇말로 친위 쿠데타 1심에서 배척…필수 국무위원만 ‘보안 손님’으로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공판 최후 진술에서 “1심은 시쳇말로 친위 쿠데타, 장기독재를 하려고 했단 건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다”며 “보안 유지를 위해 (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뿐 절차적 요건을 갖추려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재판부 반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변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외부에 알려지면 치안 수요가 많아지기에 어떻게 할지 깊은 생각을 했다”며 “필수 국무위원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순차로 불러서 ‘보안 손님’으로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건의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먼저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이후 열린 첫 공판이지만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까지 진행했다.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오영주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해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충족되자마자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檢 “한덕수 건의에 국무위원 추가 소집…2년 구형”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8시쯤 대통령 집무실에 1차로 부른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은 관련 지시를 하기 위한 것이고 국무회의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대통령실 집무실 복도와 대접견실 CCTV에서 1차로 모인 7명 외에 2차로 4명의 국무위원이 추가로 소집돼 11명이 모이는 과정을 분 단위로 나눠 재생했다. 사전에 국무회의를 계획하지 않았다가 당일 오후 9시14분쯤 한 전 총리 제안에 단지 형식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반성하는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덕수가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하려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공범을 감싸고 피고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 처음부터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했다”고 말했다.

尹 “국무회의 문건 사전 제작”…재판부 “소집여부와 무관치 않나”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줄 문건을 사전에 제작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건이 참석한 걸 예정한 사람과 무관하게 배포될 자료가 미리 준비됐던 것이면 소집 여부와 무관한 문건일 수 있다”고 반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민생 관련 국무위원을 부른 뒤 나머지 국무위원을 부르려고 했으나 1차로 부른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져서 2차 소집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재차 “나머지 사람들에게 문건이 배포된 기억이 있느냐”고 묻자 “국방 장관이 알아서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준 건 기억나고 아마 뒤에 온 사람들은 못 주고 깜빡한 듯하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려고 했는데 방청객이 일어나서 ‘무죄 선고해야 한다’고 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면 그 선고는 방청객 말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사전·사후가 뒤바뀐 인과관계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기억과 인식에 따라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발언을 했다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판례에 따라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담화문을 본 적 없다’고 위증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국무회의 사전 건의’는 거짓 진술이라고도 했다.
재판이 마무리된 뒤 한 방청객은 “대통령님 존경합니다”라고 외쳤고 윤 전 대통령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에는 퇴정하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계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터져 나왔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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